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 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배가 넘는 목돈으로 돌려받는 경기도 복지 사업입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의 적립금을 더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경기도 거주해야 합니다. 또 저축·근로·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 유형은 일반 근로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2024. 0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만 19~39세 이하인 근로 청년(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가구당 1명) (재외국인 신청 불가)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2024.5 건강보험료 기준)인 가구의 청년 (선정 후 근로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및 청년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는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20%) | 2,675,000 | 4,420,000 | 5,658,000 | 6,876,000 | 8,035,000 | 9,14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지역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
혼합 | 95,712 | 158,960 | 205,281 | 251,147 | 296,718 | 336,105 |
지원자격 확인하기
지원자격을 갖추었지만 신청이 제외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완료된 이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 직종 근로 확인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고요.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및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 중복 중복 참여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5월 31일(금) 9:00 ~ 6월 17일(월) 18:00까지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
주의할 점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마감일(6/17) 오후 6시까지 모두 첨부하여 최종 제출 완료해야 한다는 점. 마감시간 이후 수정은 불가하며, 신청 중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 5.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